심미구 2014.06.10 19:23

안녕하세요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서 상에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는 유급6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시급직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6/4일 수요일(지방선거일), 6/6금요일(현충일), 6/9월요일(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5/31(토요일)에 결혼을 했을 경우 유급경조휴가 6일 부여를 6/2(월), 6/3(화), 6/5(목), 6/10(화), 6/11(수), 6/12(목)로 처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의 중복시에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에 대한 중복보상을 별도로 규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중복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경조휴가와 겹친 유급휴일의 경우 추가로 유급휴일을 더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2014.06.25 1856
기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4.06.25 261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785
임금·퇴직금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2014.06.25 1419
여성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4.06.25 1437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3692
휴일·휴가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2014.06.25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8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1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3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35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200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