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구 2014.06.10 19:23

안녕하세요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서 상에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는 유급6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시급직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6/4일 수요일(지방선거일), 6/6금요일(현충일), 6/9월요일(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5/31(토요일)에 결혼을 했을 경우 유급경조휴가 6일 부여를 6/2(월), 6/3(화), 6/5(목), 6/10(화), 6/11(수), 6/12(목)로 처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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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의 중복시에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에 대한 중복보상을 별도로 규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중복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경조휴가와 겹친 유급휴일의 경우 추가로 유급휴일을 더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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