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콩이 2014.06.10 21:47
제조회사에다니는 사무직원입니다.
직원 4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각 근로자 입사일은
2012.10.17
2013.09.23
2013.10.01
2013.11.04
퇴사일은 2014년7월 초쯤될것같습니다.

각 입사자 연차일수와 퇴사전까지 사용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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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0.17~2013.10.16-1년차 -15일 연차발생.

    2013.9.23~2014.7월-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3.10.1~2014.7월-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3.11.04.~2014.7월-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해당 근로자들의 개근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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