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빙수 2014.06.10 22:2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무급으로 병가 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4월 회사 일이 바빠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기본급 조금 받은 상태이며, 현재 6월 30일자로 몸이 호전 되지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30일자로 휴직계를 낸 상태이지만 이때까지 괜찮아 질 것 같지가 않아서 6월 30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 근무를 했으며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무급휴직으로 있었던지라

2월 28일 1,000,000원(특별상여금)

3월 31일 0원

4월 31일 400,000원

5월 31일 0원

6월 30일 0원 으로 있을 듯 한데요. 퇴직 전 3개월이면 4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무급휴직이라서 그런지..퇴직전 3개월으로 계산했을 때는..퇴직금이 계산했던거보다 많이 없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0일까지 휴직한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6월 30일에 사직을 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휴직만료기간까지 질병이 치료가 어려워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와 그에 따라 귀하를 다른 보직등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해야 7월 30일 이후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귀하와 같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월 1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2013.11월, 12월 ,1월등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200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40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72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24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42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4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788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38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