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무급으로 병가 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4월 회사 일이 바빠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기본급 조금 받은 상태이며, 현재 6월 30일자로 몸이 호전 되지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30일자로 휴직계를 낸 상태이지만 이때까지 괜찮아 질 것 같지가 않아서 6월 30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 근무를 했으며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무급휴직으로 있었던지라
2월 28일 1,000,000원(특별상여금)
3월 31일 0원
4월 31일 400,000원
5월 31일 0원
6월 30일 0원 으로 있을 듯 한데요. 퇴직 전 3개월이면 4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무급휴직이라서 그런지..퇴직전 3개월으로 계산했을 때는..퇴직금이 계산했던거보다 많이 없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7월 30일까지 휴직한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6월 30일에 사직을 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휴직만료기간까지 질병이 치료가 어려워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와 그에 따라 귀하를 다른 보직등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해야 7월 30일 이후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귀하와 같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월 1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2013.11월, 12월 ,1월등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