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blue 2014.06.11 01:06

지난해, 남편이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했고,

출산일이 가까워지고, 시골이라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서 4월 말일(출산일 7월 9일) 남편의 법인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져 출산급여를 신청하고 (물론 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 했었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란 통보가 오더군요.

갓난둥이를 안고 관할센터에도 찾아가고, 조사서류도 작성해 우편접수하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궁금하면 사무실에 시찰이라도 나와봐라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이 돌보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일이 많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여전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나가는 고용보험료가 매우 아까워졌습니다.

어차피 실업수당이니 하는 것도 보장 안될텐데 말입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돼있어야 하고, 내는 만큼 보장은 못받고. 이딴 제도를 법이라 하고 만들어놨나 싶습니다.

왜 저는 근로자가 아닌건지... 

월급받고, 대표이사 잔소리 들어가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관둘까 고민하는, 딱 월급쟁이인데 말입니다.

시골이라 사람구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관두기는 어렵고(참고로 저는 건축전공자이고, 이 회사도 건설업입니다)
그냥 일하자니 보장도 못받는 고용보험 내기가 억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들어갑니다.

1. 1년 가량 지났는데, 출산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2. 저같은 사람(대표이사의 아내)은 전문직종이어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참고로 남편은 유급근로자가 아닙니다. 규모는 작지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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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여야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일부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자로 파악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용보험등의 취득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의 경우라면 평등성이 전제가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사용종속관계(경제적 우위에서 급여를 매개로 사용자가 일을 시키고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는 관계)는 평등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같은 기관에서는 사업자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급여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확실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의 핵심 요소인 사용종속성과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고 근로제공에 있어서 사규등의 강력한 구속을 받는데, 사업주의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그러한 구속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심사 청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87조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배우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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