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 10. 21 ~ 2013. 6.13 퇴사 예정 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이라서 년차 미리 쓴 부분에 대해 5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지급총액 : 258만원(본인이 매달 받던 월급, 기본급 248만원, 식대 10만원)
세금: 23만원
미리쓴 년차 공제 금액 : 78만원
실제 받은 급여 : 157만원
궁금한점은 미리 쓴 년차 금액은 지급총액에서 미리 빼서 계산 되야 하는것 아닌지요?
지급총액 : 180만원
세금 : 180만원에 대한 세금
실제 받은 급여 : 세금 제외한 급여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0.21~204.5.20까지 7개월에 대해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미리 사용한 연차가 7일 이내라면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7일 이상 경우라면 초과한 1일당 1일 통상임금(1시간급*8시간)만큼 공제합니다.
귀하의 기본급 248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866원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이며 이를 8시간으로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94,928원이 됩니다.
두가지 상황이 예상됩니다. 첫째는 귀하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했을 가능성입니다. 78만원이 공제되었다면 약 8일분의 연차수당액입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등이 없었다면 귀하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7일의 발생연차에서 8일을 초과하여 8일분을 공제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