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6.11 15:43

본사는 다른지역에 있으며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근무인원은 5~7명 남짓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시간이 8~19시까지입니다.(제가 있는 사업장은 평일 2명 주말 2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이고 월급은 120에 식대 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월급이 맞게 받고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 일당 5만원을 받고있는데 최저시급이 5210원인데 부족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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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평일 2명 주말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자수가 4인이라는 의미라면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일 2시간*5일*4.34주=43.4시간*1.5(연장가산)=65시간, 월 총근로시간은 274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 130만원을 274시간으로 나누면 4,744원으로 2014년 법정 최저임금 5210원에 못미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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