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놀이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일을 했으니 이번 달이 4개월 째네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 달부터 영어유치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장과 교사는 그대로지만 상호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 운영이 어렵다보니 원 측에서 4대보험을 6개월 정도 납부하지 못 해 원으로 경고장이 날아올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며 부탁하시길
3개월 정도만이라도 4대보험을 해지하고 3.3%로 가자.
급여일을 늦추자.
급여를 삭감하자. 라고 제안하시더라구요.
급여삭감은 교사들 거부로 하지 못 했고
급여일과 4대보험은 교사들 개개인이 따로 답변드리기로 했습니다.
1.
사실 저는 이 곳에서 사대보험을 하지 않아도 친동생 아래로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3개월 동안 사대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되거나 혹은 끝까지 가입하지 못할시에 제가 내년 2월에 퇴사한다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대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ㅜ
경기도에 있는 놀이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일을 했으니 이번 달이 4개월 째네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 달부터 영어유치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장과 교사는 그대로지만 상호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 운영이 어렵다보니 원 측에서 4대보험을 6개월 정도 납부하지 못 해 원으로 경고장이 날아올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며 부탁하시길
3개월 정도만이라도 4대보험을 해지하고 3.3%로 가자.
급여일을 늦추자.
급여를 삭감하자. 라고 제안하시더라구요.
급여삭감은 교사들 거부로 하지 못 했고
급여일과 4대보험은 교사들 개개인이 따로 답변드리기로 했습니다.
1.
사실 저는 이 곳에서 사대보험을 하지 않아도 친동생 아래로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3개월 동안 사대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되거나 혹은 끝까지 가입하지 못할시에 제가 내년 2월에 퇴사한다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대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ㅜ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고용보험의 경우, 귀하가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사직했을 경우, 6개월간 실업급여를 통해 이직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