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4.06.11 22:3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놀이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일을 했으니 이번 달이 4개월 째네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 달부터 영어유치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장과 교사는 그대로지만 상호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 운영이 어렵다보니 원 측에서 4대보험을 6개월 정도 납부하지 못 해 원으로 경고장이 날아올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며 부탁하시길
3개월 정도만이라도 4대보험을 해지하고 3.3%로 가자.
급여일을 늦추자.
급여를 삭감하자. 라고 제안하시더라구요.

급여삭감은 교사들 거부로 하지 못 했고
급여일과 4대보험은 교사들 개개인이 따로 답변드리기로 했습니다.

1.
사실 저는 이 곳에서 사대보험을 하지 않아도 친동생 아래로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3개월 동안 사대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되거나 혹은 끝까지 가입하지 못할시에 제가 내년 2월에 퇴사한다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대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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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고용보험의 경우, 귀하가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사직했을 경우, 6개월간 실업급여를 통해 이직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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