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 2014.06.12 09:02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9월2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일부터 2013년 12월달까지는 연차제도가 없었으며
1년차 미만 지원이여도 전직원이 공휴일에 다 유급휴무로 쉬는 방식이였습니다.

근데 2014년1월1일부터 전직원 연차제도를 도입하면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라고하는데요..

1) 2014년1월1일~2014년9월22일까지의 발생 연차의 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2) 2014년1월1일부터 연차제도가 시작되었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한다면 첫 도입 연차는 위 1번 질문과같이 2014년1월1일~입사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차제도 도입일 전부터인 2013년 입사일~2014년 입사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3)제가 1년차가 되기전 연차제도 없을당시의
2012년9월22일~2013년9월22일간의 공휴일, 휴무일수를 다 계산하여 2014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연차일수에서 삭감하여야하나요? 회사자체에서 공휴일은 전부 유급휴무 였는데 그렇게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갯수가 매년 갱신된다면
입사일 다음일부터(9월23일~9월22일)연차가 다시 생겨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부터(9월22일~9월21일)새로 생겨나는건가요?
5)퇴직 전에 남은 연차 다 소모하여도 되나요?
6)입사전에 저만 출근시간을 30분정도 늦춰준다하여 1년 정도는 그시간에 출근했으며 회사업무에 도움이된다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승인을받고 학원을다니며 2달간 30분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퇴직전에 급여에서 다 제하겠다느니 그럴수도 있나요?

중요한건 연차일수계산법과 제가 1년차가 되기 전인 연차제도 없을당시의 기간의 유급휴가일수를 연차가 적용된 시점에서 그 부분을 삭감해야 하는것인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상황이라 법적 근거가 있다면 관련 조항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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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를 2014년부터 부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과거 미부여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게 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9.23.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3.9.23. 부터 2014.9.22.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공휴일등)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일을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전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과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교육받은 시간을 퇴직전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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