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6.12 09:39

안녀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ut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평일에는 10시간 철야때는 24시간을 근무하는데 24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여기는 도급  회사입니다.

 기존 상여금 지급을 매달 지급했는데  갑 을 간의 계약에 따라   1달 보름이상의 차이를 두고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과 상여금을 같이

 지급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지요?

3.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기업은 상여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월급에 상여를 포함시키면 잔업하고 특근

  하면 월급이 많아 지기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걸 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결국 일한 댓가성 돈을 지불하지 않겠 

  다는 말이랑 틀린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대응이 어려운점이 있고 퇴사를 염려해둘만큼 압력이 들어올것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4. 상여지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사기준으로 상여지급을 하지 않는 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상여기준 매달 5일이라 한다면  그전날 즉

       4일전에 퇴사해도 상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사장님이 오늘 회의때 말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5.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취업규칙 변경하려면 몇명이 동의 해야 취업규칙을 바꿀수 있는지요? 만약 취업규칙에 싸인을 했다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는 취업규칙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부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6. 보통 퇴직급을 1년을 기준으로 은행에 적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도급회사라서 12월 ,5월 두번 나워서 퇴직금을 적치 한다

    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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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24시간 연속근무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 또는 제외업종의 경우 2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010.06.04 개정(2010.07.05시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업 업무)

    2.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방식 및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3.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여금의 지급방법, 일할계산 여부등에 따라 시급(통상시급)에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존의 상여금 지급방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여 합니다.

    4. 위에 답변과 같이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 방법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방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된 취업규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은행 적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퇴직적립금의 납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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