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21 2014.06.12 10:14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업직에 몇년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업체에서 미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라고 노력 해왔으나 폐업 및 연락두절로 인하여 못받고 있는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건 없고 개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다보니 미수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금들을 회사에서는 매년 초에 작년 매출달성에 따른 특별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받아야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매출을 크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인센티브를 몇 년전 미수금까지 예를 들며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이 많아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까지 지급을 미루더니 지금은 아예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 퇴직시 퇴직금에서 남아 있는 미수를 제외한 금액만 줄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회사 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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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수금이란 의미가 사업주가 지급받아야 할 거래처의 미결제금이라면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등에서 미수금을 이유로 일부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인센티브의 경우, 사규의 임금지급규정, 근로계약서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매출등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이 역시 사규의 임금지급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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