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의신비 2014.06.12 11:23

안녕하십니까

2013년 a라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그러나 2014년4월 모기업인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0:100으로 합병 하였습니다. 근로자등 모든건 그대로 유지 ..

그리고 나서 2014년에 a회사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해산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게 a회사 사원들이 모두 b라는 회사 로 경력 등 모든걸 승계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a라는 회사의 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을 하였고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당연히 근로복지기금은 다 적용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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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법 제 70조에 따라 합병등으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금법인이 새로 합병되거나 분할 될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등기를 거쳐 효력이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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