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오 2014.06.12 15:09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초경에 근무중 밖으로 나가려는 환자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8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 현재 쉬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던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병원비일체와 물리치료비를 내주고, 당월 월급 100%와 5,6월 월급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외 보상이나 위자료를 일체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이정도 보상을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을 가한 환자와는 따로 합의도 안하였고.. 30대 중반에 일도못하고 부업도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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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제공 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보다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등을 고려하면 산재보상이 더 유리합니다.

    사용자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재해보상을 하든, 산재보상을 하든 별도의 위로금등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서는 귀하가 폭행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합의금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시설관리나 근로자 보호등의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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