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봉 2014.06.12 15:42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계약일은 2013.7.1~2014.6.30일까지이고, 저는 이번 계약기간을 끝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6.3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간다고 해서 제가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제 계약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내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계약 심사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계약 심사에 올라가면 거의 100%는 재계약이 다시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계약 통보받고 제가 6.30일부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 매한가지라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든지,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재평가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사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재계약심사를 포기하고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써서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100% 불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갑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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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직(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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