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북두 2014.06.12 16:04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퇴직금,연차,실업급여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유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일단 채팅상으로(인사담당왈) 사장님이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다는 내용을 저장해 놓았습니다만 사장님이 서면상으로 증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우 사직서를 사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제출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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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한다는 사직서는 추후 자발적 이직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서에 이직사유를 개인적 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측도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면 굳이 귀하에게 개인사유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유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끝내 고집할 경우라면 귀하의 이직이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사직)이라는 점을 사용자로 부터 확인받는 각서등을 요구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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