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공돌이 2014.06.12 16:19

 회사를 2012.10,16일에 회사를 입사를 했으면 1월까지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

2013. 2 월 부터 한달에 150만원씩 받았고 4월에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연봉은 2천만원정도 퇴직금 포함입니다..

일은 하다가 7월쯤에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고 겠다고 하고  한달뒤인 8월에 입사를 했습니다.(같은 회사입니다)

이때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서는 7월에는 상실 8월에는 취득 되었구요..

그리고 10월부터 다시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 2014.1월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 2014.5월 까지 넣었습니다 ..

이때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 입니다)

6월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 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 2개월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개월간 아르 바이트를 하게 되면  다녔년 회사가 폐업처리가 될꺼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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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귀하의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현행 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사직하시고 8월에 다시 입사하셨는데, 사용자가 이전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2013년 8월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급여가 체불되어 귀하가 사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아르바이트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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