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봉 2014.06.12 17:50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6/30일까지 1년 계약직입니다.

사측에서는 계속 오늘이나 내일 이내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재계약 심사를 받으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재계약 심사에 들어가면 거의 100%로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계약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측에서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계약직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과 압박감을 계속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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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직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약갱신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적으로 계약갱신이 될 경우 귀하가 계속근로의지가 없는 만큼 그때가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다만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여부가 이후 실업급여 수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 별도의 이익이 없다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직(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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