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콩이 2014.06.12 20:12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성일은2014.06.11
해고일 2014.07.09
당사자와대차관계 정산 업무인계 등은 2014.6.30
로 기재되었습니다
업무인계는 30일까지하고 이후 7월1일~9일은 뭐하라는 속셈인지
해고일과 작성일 아무리 생각해도 1일차이가나고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일이 2014년 7월 9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33
여성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2014.06.18 66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중 해고(권고사직)시 어떻게 되는지요? 1 2014.06.18 266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7
해고·징계 오늘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4.06.18 1180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5
비정규직 연차 1 2014.06.18 640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18 1495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1 2014.06.18 43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8 139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휴가처리 2 2014.06.18 697
비정규직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2014.06.18 693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2014.06.18 705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4.06.18 1309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9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2014.06.17 1207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데... 7 2014.06.17 1020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고해고 1 2014.06.17 1293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줘도 괜찮은 건지요? 1 2014.06.17 675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