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콩이 2014.06.12 20:12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성일은2014.06.11
해고일 2014.07.09
당사자와대차관계 정산 업무인계 등은 2014.6.30
로 기재되었습니다
업무인계는 30일까지하고 이후 7월1일~9일은 뭐하라는 속셈인지
해고일과 작성일 아무리 생각해도 1일차이가나고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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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일이 2014년 7월 9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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