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찡 2014.06.12 20:31

 

6.5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1차로 팀장과 면접을 본후 2차로 원장님과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페이 시간 근무조건 등등 이야기를 하고 바로 출근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약 일주일 뒤인 6.16에 출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님은 중간에 더 먼저 일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쓰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서는 저도 확실하게 된게 아닌것 같아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6.6 팀장님에게서 전화가와서 출근 확정이 되었으니 6.16에 출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6.7 급히 서울에서 병원 근처에있는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100만원 복비25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6.9 팀장님께 한번 더 연락이 와서 출근준비는 잘 하고있느냐 라며 안부를 묻고 다시한번 더 출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작성여부와 연차유무 점심시간근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하며 저는 녹음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차차 이사 준비를 하던 도중

6.12 오늘 사측에서 갑작스런 입사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남자를 뽑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구요.

집까지 다 구해놓고 이삿짐까지 다 부쳐논 상황에 너무 어이가없어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병원을 가기위해 집을 구해둔것이고 이미 침대56만원짜리 사서 배송 예정 해놨고 다른 이삿짐들도 다 날짜에 맞춰

보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3일전에 갑작스런 통보로 인하여 모든 일정이 꼬였을 뿐더러 집을 구한 의미도 없어진것입니다

그 병원이 아니었으면 다른 병원을 구했을때 다른병원 근처로 집을 구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약금 복비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구두계약이 된 상태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는것도 일방적 해고통지로 인하여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저는 저 병원의 입사로 인하여 하던 일까지 그만 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긴상태인데

제가 그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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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내정 상황에서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성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에 따른 이사비용등은 사용자가 귀하의 손해를 헤아려 지급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면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판정나기 전에 사용자와 화해등의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사죄, 위로금등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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