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클19841 2014.06.12 23:51
저는 치과에서 근무했었고,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한 관계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 가까이 일을하고 월급은 주40시간으로 식대 10만원 포함 215만원(실수령액)을 받았습니다. 원장님과 얘기 나눈끝에 4월 19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퇴사하고 들어온 급여가 1,317,080원이였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일한 기간에 합당한건지 알고싶고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경우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받은게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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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간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 215만원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8일의 소정근로일과 2일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10일*8시간, 총 80시간을 공제한 129시간에 대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129시간/209시간*215만원= 약 1,327,033원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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