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리이 2014.06.13 00:35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현 소속의 용역회사가 계약 만료로

이번달 말 용역업체가 변경됩니다...

신규 입찰된 용역업체로 대다수 고용승계가 된다는데요...

하지만 원청업체에서 계약만료 한달 전부터 인원감축을 예고 하고 있었으나

 비정규직 전체 내부적 반발을 우려해 인원감축 대신

몇가지 불리한 조건과 더불어 자진퇴사를 유도하도록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 A 팀은 근무가 3개조 고정 근무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채결시에도 고정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즉 주간 1조 17명, 야간 2조 각12명  이런 형태로 2년 가까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찰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의무화 하는 대신

현재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제로 변경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때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늘어난 시간만큼 임금인상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질문1.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다고 여겨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질문2-1. 만약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만료시점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2-2 상기 질문과 더불어 근로계약시 회사 변경시점에 맞춰 근로 기간을 정하였으며 

입사 6개월이 채  안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는지의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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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급여의 삭감등 해당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진행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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