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산울림s 2014.06.13 02:53
오늘노동부에 접수하고왔습니다.
업주가 저를 근로자로 인정을 못한다고해서 그동안의 자료 준비했는데한번 봐주십시요
업주와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와 보고한내용 문서로 만들어서제출
카카오톡 내용중 퇴직금준다는내용있음. 그러다 말바꾸고 있는내용
100만원줄테니 퇴직금포기각서 써달라는내용 포함됨
불법적인 업무지시로 벌금형 받은사실 제출
벌금업주가 내준다고했으나 주지않고있음
인터넷 구인광고에 비율제 임금에 숙식제공 퇴직금있다는 광고 캡쳐해서 제출
임금 보장(기본급)있다는내용 아르바이트도 하루기본급 있다는광고
휴무일 이외에 어떤 피치못할사정있어 미리 양해 구하고 쉬어도 다른 휴무일에 대체근무시킨사실
비율제 근로자 대법원 판례
이내용을 제출할려고합니다
이정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려고합니다 .
이정도로 저를근로자로 입증할수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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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율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용자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 인정사례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만큼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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