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4.06.13 09:56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경비직원입니다 

기본급 1,283,614원  야간수당 178,280원  월간임금 1,461,893원을   전근로자 297명이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하여

매월 고정임금을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1일 임금을 42,000원을  지급받았기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액으로 보며 이는 고정성이 없다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2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58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35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27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7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920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2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2014.07.15 1646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5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6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4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2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37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0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9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