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4.06.13 09:56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경비직원입니다 

기본급 1,283,614원  야간수당 178,280원  월간임금 1,461,893원을   전근로자 297명이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하여

매월 고정임금을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1일 임금을 42,000원을  지급받았기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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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액으로 보며 이는 고정성이 없다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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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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