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아노 레슨업체에서 약 1여년간 일했습니다.
시간표가 정해져있어서 수업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시간을 변경하여 보충수업을 하거나
시간이 안되면 수업을 빠졌습니다. 그로인해 수강생들 어머니께서 시간변경으로 인해 불만이 많아 그만두고 싶었다는 (사장님에게 들었음)
이미지가 안좋아졌다고 그만 둔 수강생들도 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역에 레슨업체인데, 근로계약서에 개별계약(업체통한 레슨이 아닌 개별레슨)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 개별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지역에서 개별레슨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저에게 이것마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다 해주어야 하나요?
급여도 일한 만큼에서 작년 3개월동안 5만원씩 총 15만원 유류비를 빼고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중에는 비밀유지의의무와 경업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퇴직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퇴사후 개인레슨을 금지하는 약정을 맺은 이유는 재직중 획득한 수강생의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레슨을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이익이 침해된다 여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개인레슨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는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주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