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qhekqh 2014.06.13 13:49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서 퇴직금이 빠져나간 후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150이면 세금과 퇴직금을 뺀 12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개월 좀 넘게 일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하고 주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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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공제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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