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lux 2014.06.13 14:28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7월처음 이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없이 2014년 6월까지 약 6년 (5년 11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자형태로 운영이 되며, 월급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씩 세후금액을 통장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받았습니다(급여통장)

월급여이외에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처음 입사시 5%~ 현재는 15%)  보통 업무를 하는데 들어간 경비는 매번 계약을 하여 수수료가 들어올

때마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9시 30분부터 기본 저녁6시까지 이고, 회사에서 근무할때 제 자리와 직급이 있었습니다(직원부터 시작하여 차장으로 퇴사)

퇴사전까지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지인의 조언을 받아보니 사업자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의 종속성을 

따져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할때 퇴사 증명서또한 회사날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외의 메일이라던가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근퇴기록서, 등등의 자료는 퇴사할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사업주와 통화를 하여 전달하니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주면 퇴직금지급기한 14일이 넘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인데.진정서에 어떤내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형태로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도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으로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 ok에서 보았을때 위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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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 인정의 기준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인 사용종속성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을 점검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과정에서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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