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젼9987 2014.06.13 16:01

저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좀 커다란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원 형태였고 처음 계약사항에 수습1달은 120만원 다음달부터는 130만원으로 월급을 정하고 들어갔어요

주 6일 9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고 오후타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체제가 바뀌어 로테이션으로 1월 12월은 제가 2주간 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신 월급에서 20만원을 더받아 11월 12월 월급은 150만원을 받았어요

이경우 제가 계약한 월급이 130만원이었으므로 2주간 야간수당을 합치면 월급이 162만원 이여야 하지 않나요?

공휴일에도 빠짐없이 일했으므로 휴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따로 주휴수당에 대해 저에게 말해준것도 계약서에도 주휴수당에 관한것이 안적혀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또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진 않았지만 주6일 근무였기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일한거잖아요 주 48시간 일했으니...

남은 8시간에 대해 연장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확한 답이 없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일한 카페는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인 규모가 큰카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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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엉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여기에 50%의 가산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야간근로를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급여가 월 130만원일 경우, 여기에 별도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은 월급여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당 6,220원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했다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 34.72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연장근로수당으로 환산하면 52시간*6,220원=323,939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에 *시급*1.5를 적용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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