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21 2014.06.13 16:43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한번 드렸는데요..

작년 성과에 따라 특별인센티브를 받아 왔는데 올해는 목표매출을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특별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매년 같은 이유로 받아야 될 인센티브에서

미수 금액을 차감하여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는 매년 부담했던 미결제금까지 전부 포함시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특별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매출 얼마 달성시 얼마를 지급 하겠겠다는

회사대표님의 품의를 받은 문서가 존재하지만 회사임원이 보관하고 있고 달라고 요청을 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등으로 약정한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이 문제가 됩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미리 지급조건등을 정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미지급할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평가 결과나 매출등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리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율과 달성 기준등이 명시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매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40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81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27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42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4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788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38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271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56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