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해 2014.06.15 02:37

초등학교  돌봄교실 저녁반 강사로 2012.2013   2년을 근무하였고

2014 정책이 바뀌어 저녁반 강사가 필요없다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휴게시간 30분포함)  월급여 1,000,000

퇴직할 때 166,65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연차는 2012년 5개, 2013년 5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년치를 다음에 주겠다더니 이제와서는 모두 준것이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여달라 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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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귀하의 퇴사일 기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나옵니다.

    귀하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주 5일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22.5시간, 1달이면 97.65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수당 19.53시간을 더한 117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귀하의 월급여를 11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8547원으로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4.5시간을 곱하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38,461원이 나옵니다.

    귀하가 10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연차 20일에 대해 769,230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166,650원을 제외한 차액602,58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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