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ayuu 2014.06.15 12:23

회사에서 6개월간 청년인턴제 게약을 맺고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프로그램자체를 구입을 안해서 그런지 계산서라던지. 그런것을 손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동안 전자계산서만 인식이 있었지. 이런일은 첨이었습니다.

이회사는 저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면접에서 도 그렇고 사장님은 1년은 꾸준히 해야 일을 습득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임자가 한달이후 유학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사장님과 친적 관계이며. 자신이 유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이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저를 불러서 이것은 일년을 일해야 다 알수 있고 - 품질 평가나 등급판정서 같은것입니다.

그렇지 때문에 이번달 알에 제가 혼자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다른곳으로 가고. 자신도 다른 인턴을 불를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진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저는 6개월 계약을 하고 같는데. 사장님이 일을 하고 보니 말이 달라지시고,

제가 스스로 자의로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이라던지 못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저도 신용을 잃고, 감정이 상해서 그래도 일을 해야하겠는데,

제 선임자인 사장님 친적이 유학을 간다는 이유로 제 업무가 일년을 거쳐서 배워야하는것인데,

제가 천천히 일을 진행하고 그 선임자인 친적분보다 일을 못해낸다면 제가 그만둬야 하나요?

회사에 요청하거나 계약과 다른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친적분은 자신이 유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모든것을 제가 감당해야하고,

저는 그것을 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지만 제가 계약을 한것은 인턴계약이지,

경력자로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돈도 적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워서 몸이편할려고 다니는것인데,

경력자의 요구와 그리고 지원금은 포기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불합리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6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즉시해고가 가능한 공금의 유용, 고의적인 회사기물 파손등의 과실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경우 고용보험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고용지원금을 유지를 위해 표면적으로 귀하의 자발적 사직의 형태를 취하려 꾀할 것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의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인턴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6개월간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자가 지시하는 근로의 내용이 근로계약에서 약속한 근로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등 눈에 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업무의 증가등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귀하가 처리가능한 만큼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만 사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6개월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초기에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과도한 업무명령에 대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47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75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9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5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1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06.19 108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2014.06.19 700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