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먹는사람 2014.06.15 16:25

안녕하세요.

현재 1개월하고 2주 정도 회사에 다니는 수습사원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상사께 드리지는 않았으며, 추후 사직서와 함께 말씀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가 경력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퇴직을하고

연수과정으로 기술을 배우고 취직하기 위해서 관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습기간도 이제 2주 밖에 안남았으며, 곧 제 위에 있는 상사 한 분도 이번 달에 관두시기에 사직서를 내는 것에 대해

약간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했을 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제가 수습사원인데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 되는건지요?

또 만약 사표 수리를 안해주고 새로운 인원을 절충 안해주면, 30일 이후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0일 전으로 제가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수습사원도 그것에 대해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인수인계해야 되는 것이라면, 수습기간이 끝나는 그 한 달동안은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되는건가요? 100%? 80%?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과 달리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거나, 실제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이유,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사항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로서 인수인계의 책임까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자신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봤을 경우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만,이를 핑계로 귀하의 사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현재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종료의 합의가 안될 경우, 귀하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거나, 그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어 이직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인수인계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근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2014.06.19 700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31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7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2014.06.19 800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8
여성 출산급여신청 2 2014.06.18 1037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29
여성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2014.06.18 66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중 해고(권고사직)시 어떻게 되는지요? 1 2014.06.18 2656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