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3584 2014.06.15 19:56

무엇보다 관계법상 자료가 필요하구요 계산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 기준의 기본 테이블을 어떻게 깔고 가야는지 알고싶네요

저희는 서구 국제성모병원 시설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보일러 전기 냉난방 관련 운전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청소등을하고

병원이다보니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것을 설치등 고장수리나 간단한 전기 아니면 영선쪽 일도 도모하면서 합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주간+ 당직+비번 의 형태이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또한 국경일이나 일요일에는 당직자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공휴일임에도 병원특성상 출근할때는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으로 등재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어느선에 마추어야 하나요???

또한 연봉이라하면 다달이 똑같은 금액을 가져가야는데 당직이 많아지면 많이받고 아니면 적게받고 그렇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든지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당직일경우 시간외 수당이라는 명목이 있긴한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관계법이 있으시면 그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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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시간당 5210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기준 정확한 급여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휴일특근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고 당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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