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anos 2014.06.15 22:53

3조2교대(주주야야휴휴) 6일주기로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년말쯤인가부터 무슨 법이 바껴서 12시간에서 11시간으로 책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돈이 30~50만원 정도 줄어드는거 같은데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이해하랍니다.

근무여건은

오전,오후 7시에 출퇴근을 합니다. 평일 점심은 30분정도 임시교대를 해주는데

다른식사시간때는 임시교대자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배달시켜서 일하다 먹다 일하다 하고

딱히 쉬는시간은 없고 알어서 일 없을 때 쉽니다.

뭐 1시간 재대로 쉬던지 밥먹던지하면 밥시간1시간 빼고 11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돈도 많이 깍이고 빈정 상해서 여쭤봅니다. 

3조2교대는 3조3교대든 근로시간은 제한에 다 넘어갈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3조2교대로 12시간씩은 돈 못받는건가요? 11시간으로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12시간씩 정산해서 근무자한테 법적으로 줄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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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1일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이 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49시간이 됩니다.(월 52시간 초과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 된다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69시간이 되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한주 12시간 제한 규정은 법이 최근에 변경된 것이 아닌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이며 주 12시간 초과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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