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46년생으로
2013년도 11월 01일 입사 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4년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내어야 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46년생으로
2013년도 11월 01일 입사 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4년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내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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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 2014.06.20 | 7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 2014.06.20 | 72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 2014.06.20 | 770 | |
임금·퇴직금 |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 2014.06.20 | 274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에 관해서 1 | 2014.06.20 | 6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미체결 1 | 2014.06.20 | 12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0 | 7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4.06.20 | 721 | |
비정규직 | 일용직 4대보험 1 | 2014.06.20 | 2975 | |
기타 |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 2014.06.20 | 109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14.06.20 | 795 | |
여성 |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 2014.06.19 | 18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06.19 | 10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6.19 | 1183 | |
임금·퇴직금 |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 2014.06.19 | 311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 2014.06.19 | 851 | |
기타 |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 2014.06.19 | 38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9 | 598 | |
근로시간 |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 2014.06.19 | 700 | |
기타 | 해외 주재원 1 | 2014.06.19 | 731 |
2013년 법개정으로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