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06.16 10:2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46년생으로

2013년도 11월 01일 입사 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4년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내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법개정으로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2014.06.25 1419
여성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4.06.25 1437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3692
휴일·휴가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2014.06.25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4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1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3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35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200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40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