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림 2014.06.16 10:51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간호사입니다.

제가 2년 계약이었으나 만료하지 못하고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이번달말에 그만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을 알고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오래는 일하지 못하여 단기로 몇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을 찾고 있는 중인데....  새로 근무하게 되는곳에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합산하여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직까지의 소요기간 입니다.

퇴사하고 바로 이직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정해져있는 기간, 예를 들어 30일 일 경우 그 안에만 이직해도 인정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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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
    귀하가 1년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퇴직을 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취업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년 넘게 근무한 기간도 포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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