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그 2014.06.16 10:52

안녕하세요?

정당해고 사유가 맞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B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근로계약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B업체에 도급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B업체는 A의 경영악화로  저에게 마찬가지로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시 이게 합당한건지요?

A업체는 B업체에 그동안 경영상의 문제로 3개월이상 도급비 결제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는 월급은 받고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거부하자 B의 업체는 그럼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거리도 멀고 근무시간과 급여도 다릅니다.  이는 어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b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며 a업체에서 b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b용역회사와 귀하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b회사는 귀하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를 시켜야 하며 다만 b회사가 다른 업체로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경영상의 이유로한 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발령 예정인 근무지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급여가 2할 이상 삭감이 될 때에도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거부하고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출퇴근 곤란 또는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자료를 확보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47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75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9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5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1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06.19 108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2014.06.19 700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