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emi 2014.06.16 13:57
현재 저는 6월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중입니다. 고용노동센터로 출산급여 신청시 제 사업장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회사로 급여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작년9월부터 이번8월말까지 1년동안 회사 사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명령받았는대요. 파견근무지에서 직무수당5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저는 이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저의 소속부서에 통상임금으로 같이 요구하였으나, 소속부서에서는 여기서 지급한게 아니라며 저보고 따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로 인하여 받은 수당이 통상임금임에도 지급부서가 다르면 출산급여로 해당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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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수당이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이 특정업무등을 수행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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