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랑와랑 2014.06.16 15:40

가전 양판 매장의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파견직으로 한 메이커 소속으로 있는데 최근 해당 메이커 판매 비중이 타메이커에 비해 줄어든다고

인사 담당이 카톡및 전화로 퇴사압력을 넣고있습니다. 물론 매장에 직원들이 타 메이커 판매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 메이커 직원들의 해당 메이커 비중은 약 90퍼센트로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그리고 현 매장상항이 직원들끼리 담합이 들어가서 우리 메이커 판매가 많이 힘들다 인사차원에서 도와달라고

건의 해도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테클이 심합니다.

전화상에서는 "좆같으면 나가라" 이런말을 여러번 자주 반복해서 " 꼴보기 싫으면 내보내면 되지않냐?"라고 반문했고

"내가 그러지 못하니깐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더 역성을 냅니다.

그리고 계속 적인 압력에 말이 안먹히는지 매장 같은 소속 직원들의 비위 상하는 문자및 욕설과 미하 문자를 보냅니다.

낼 모레 협력업체 사무실로 와서 각서 같은거 쓰라고 하는데...

 

대처 방안 같은게 없을까요?

또한 휴무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협력업체는 한달 5일 휴무로 해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희 매장 점장님과 인사과는 협력직원및 정직 차이 두지 말고 6일 휴무해라 해서 6일을 쉬고 있는데 자꾸 테클입니다. 사용자가 복지를 챙겨주는 것 까지 협력업체 인력담당이 뭐라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당 인사담당의 경력에 테클을 걸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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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직을 시키기 위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자 또는 폭언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폭행에 준하여 처벌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함)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는 비록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예컨데 제54조(휴일), 제71조(생리휴가) 등은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휴일부여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감독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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