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짐 2014.06.17 07:37

제 남편의 일입니다. 상담 드립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지인이 근무중이며,

해당 회사는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남편은 동종업계 경력이 7년 이상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적지 않은 나이이므로(37세) 해당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확답을 들은 후에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4월 말 예정이었던 해당 회사의 면접이 계속 지연되어 6월 12일에서야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해당 회사의 계속 연기되는 면접을 기다리느라 두달여를 다른 회사에 면접 한번 본 것 외에는 구직활동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일에서야 면접 결과 탈락을 통보 받았고, 탈락 되었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 회사 면접 담당자에게 지인을 통해 면접 탈락 사유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이와 경력이라 합니다.

나이와 경력이 많아 관리자들의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그렇다 합니다.

경력자를 원하는 회사였고, 나이제한 분명히 확인하고 2달 이상을 기다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와 경력을 문제 삼아 면접에 탈락 시켰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면접에 참여하였던 사람의 이러한 답변은 제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로 제가 캡쳐까지 해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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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켰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이 됩니다.

    다만, 연령차별이 불가피한 상황(가령, 직무나 사업상 필요등으로 고령자 역할에 필요한 극배우 채용에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을 기준으로 두는 경우)라면 이는 합리적인 차별로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경우, 단순히 연령상의 이유로 관리자들이 해당 근로자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령차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제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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