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6.17 08:19

5월 한달동안 근무시간표입니다. 최저시급인 5210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포함 17일동안  8:30~19시

 이틀 8:30~20시  이틀 8:00~21시

석가탄신일 8:00~21: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근로일이 17일=17일*10.5시간=178.5시간. , 11.5시간 근로일 1일. 13시간 근로일 1일 총 20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7일의 경우 2.5시간의 연장근로 2.5시간*17일*0.5(연장가산)+3.5시간*0.5(연장근로가산)+5시간*0.5(연장가산)=21.25+1.75+2.5시간=25.5시간

    휴일근로 13시간*1.5(휴일가산)=19.5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283시간*2014년 최저임금 1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1,474,43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1571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737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3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98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6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0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61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3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5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55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53
»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90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20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