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6.17 08:19

5월 한달동안 근무시간표입니다. 최저시급인 5210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포함 17일동안  8:30~19시

 이틀 8:30~20시  이틀 8:00~21시

석가탄신일 8:00~21: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근로일이 17일=17일*10.5시간=178.5시간. , 11.5시간 근로일 1일. 13시간 근로일 1일 총 20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7일의 경우 2.5시간의 연장근로 2.5시간*17일*0.5(연장가산)+3.5시간*0.5(연장근로가산)+5시간*0.5(연장가산)=21.25+1.75+2.5시간=25.5시간

    휴일근로 13시간*1.5(휴일가산)=19.5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283시간*2014년 최저임금 1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1,474,43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198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37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7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14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42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4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779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38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