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인데, 방학으로 인해 식당이 단축운영을 하게 되어
7월 한달간 (강제)휴직이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데 7월한달간 휴직을 하고
8월 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가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은 4월에서 6월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이와는 달리 본인이 원하여 휴직(이를테면 병가)을 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학교 회계직 근로자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방학기간에 근로제공이 중지 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만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8. 3.31, 근기 68207608)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