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지티피 2014.06.17 13:48
안녕하세요 6월16일부로 수습이 만료되는데
제가 담낭용종하고 간수치인 감마지티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용종은 암의 가능성이 없다고하고 감마지티피는
의미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다른일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사실 2달전에 입사검진 시 감마지티피 때문에 재검진요청이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아무조치도 않다가 수습만료인 어제 퇴직을
요구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이직을 두번 했습니다 고용보험 납입기간으로 보면 일년이 넘기는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소송이나 조정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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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직전 사업장과 현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직서에도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하게 된다는 사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인사규정에 해당 질병 혹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채용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사의 소견상 귀하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근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강상태임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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