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차차차 2014.06.17 15:23

55년 8월생 입니다. 제가 오픈한 식당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업장의 매출저하로 인원감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부터 올 6월 16일까지 일을하고 감축으로 식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금과 의료보험은 필요없으나 고용보험은 들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나서 2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렇게 감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고 나왔지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 수령액은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의 급여에 고된 업무수당 50 조기 출근수당 20 토요근무 2일 수당 2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는 단지 150에 4대 보험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식당업에 이직률이 너무 많아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직원으로서의 해고하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150으로 다니라고 하였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여 그만 두었는데 위로금도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지요. 저는 그저 월급이 150만원 인줄 알았거든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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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근로시간이 12.5시간에 달합니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1시간,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가정하더라도 1일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은 11시간*5일=55시간*4.34주=239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일 3시간*5일=15시간*4.34주=65시간.*0.5(연장가산)=32.5시간.

    주휴수당-35시간.

    토요일 2일 근로- 11시간*2일*1.5(휴일근로가산)=33시간.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약 340시간입니다. 여기에 2014년 1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약 1,771,400원 이상을 매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150만원과의 차액 271,400원을 귀하가 근로제공한 약 9개월 분 2,442,600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귀하가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상의 취득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확인청구를 진행하면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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