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돼지 2014.06.17 15:37

회사 업종 : 제조,도매, 통신기기

연구원으로 근무 하는 여직원입니다.

이번에 출산 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 통상임금 계산이 좀 부당한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서  임금 사항 : 기본 연봉 + 식대 및 교통비 = 총연봉( 월급여 계산되어 적혀 있음),  인센티브 비해당

월급 명세서 :  기본급 +연장수당+연구활동비+식대+ 교통비보조 = 연봉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월급여 

회사측에서는 통상임금계산을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계산하여 출산전후 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실제 급여보다 120 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어떤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적용을 되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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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액이 귀하의 실제 지급받던 급여액보다 적다는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통상임금액은 기본급과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같이 연장근로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와 교통비 보조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와ㅣ 복리후생적 급여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충돌합니다. 식대의 경우,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교통비 보조의 경우 역시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해당 통상임금성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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